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한 후 추계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소규모사업자는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추계 신고로 인한 가산세 이슈 발생 시 무기장 가산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신고를 통해 과소신고한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실제 소득금액과 신고한 소득금액의 차이를 명확히 하여 과소신고 세액을 산출해야 하며, 가산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