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과 과세총액은 모두 근로자의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이지만,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와 비과세 소득 포함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비과세 항목이 제외된 보수월액을 확인해야 하며, 연말정산 시 세액을 계산할 때는 비과세 항목이 제외된 과세총액(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 항목을 적용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로 구입한 사택을 직원에게 제공할 때 발생하는 유지비는 모두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공급가액이 75,000원일 때 지연발급 가산세 1%를 적용하면 750원인가요?
전월 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 기한을 넘긴 13일에 발급할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 등 불이익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