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회의록 뒷장에 참석 위원 서명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법령에서 요구하는 '출석 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 요건을 충족하므로 매우 적절하게 작성된 것입니다.
노사협의회 회의록은 법령에 따라 출석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미 서명지를 갖추고 계시므로, 앞서 안내해 드린 필수 기재 사항(개최 일시·장소, 출석 위원 명단, 협의·의결 내용 등)이 회의록 본문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지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회의록 작성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