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국민연금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본인 부담분(기여금)을 직접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의사항: 최초 체납월(통지 대상 월)의 경우, 기여금 공제계산 확인서를 제출하면 기여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아도 2분의 1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의 체납 기간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고 납부해야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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