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폐업신고 처리 상태는 [신청/제출] 메뉴의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후 처리 상태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신고는 통상 당일 처리되지만, 세무서의 업무 상황에 따라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동일한 메뉴에서 '폐업사실증명'을 발급받아 폐업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5월 11일 입사 후 8월 11일 수습 종료 시점에 수습 연장 거부로 퇴사 통보를 받고 수습종료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회사 측에서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두었으니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수출업체에 납품할 때 영세율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표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과대환급 및 납부지연으로 발생한 가산세를 잡손실로 처리해도 되나요? 또한 회계장부상 잡손실과 세금과공과 중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는지에 따른 차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