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표는 세금계산서를 대체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거래명세표는 공급자와 거래처 간의 거래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여 확인하는 참고용 문서일 뿐, 세법상 법적 증빙력이 없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거래명세표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거나 비용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특근매식비 집행 시 객관적인 근무 사실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수출업체에 납품할 때 영세율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표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부가세 수정신고 시 발생한 가산세를 잡손실로 처리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