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의 장부 기장 내용과 증명서류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하여 신고하게 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에게는 세액공제 및 신고기한 연장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거쳐 신고의 투명성을 높이는 대신, 국가가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성실한 납세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한 내 정확한 확인서 제출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