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출산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을 전액 지급했을 경우, 근로자가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나요?
회사에서 출산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을 전액 지급했을 경우, 근로자가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나요?
2026. 8. 13.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전액 지급하여 근로자가 임금 손실을 입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과 합산하여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급여 지급 및 감액 원칙
중복 지급의 제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품과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의 대위권: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그 금품이 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통상임금을 전액 지급받았다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사실상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보전 성격을 갖게 되며, 중복으로 이득을 취하는 구조가 아니라 사업주의 임금 지급 책임을 고용보험 급여로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통상임금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게 되며, 고용보험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한도 내에서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