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기간에 지급받은 실습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습의 성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며,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실습생이라 하더라도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 판단 시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실습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실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