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전체를 광고대행업체에 일임하여 대행업체가 용역 제공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라면, 원칙적으로 실제 용역 제공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광고대행업체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원천징수의무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광고주가 대행업체에 행사 비용을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대행업체가 행사 현장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자(강연자, 출연자 등)에게 직접 대가를 지급한다면 그 대행업체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원천징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행사 전체를 일임했더라도 '누가 실제 용역 제공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가'가 원천징수의무자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대행업체가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라면 대행업체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 경우 대행업체는 지급 시점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