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을 넘겨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별도의 부과 한도가 존재하며, 의무 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고의적인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과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받는다면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