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어학연수) 비자 소지자가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소속 학교(국제교육원 등)의 확인을 거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취업할 경우 불법취업으로 간주되어 강제출국 등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취업 시작 전 허가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허가 없이 근무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부과 및 강제출국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