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을 두 명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본인의 공제대상으로 신고하는 경우, 중복으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소득세법상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한 명의 거주자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원칙적으로 한 명의 거주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두 명 이상의 거주자가 동일한 부양가족을 각자의 공제대상으로 신고하여 중복 신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 대상자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두 분이 모두 등록하더라도 실제 공제는 위 기준에 따라 한 분만 적용받게 되며, 중복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추후 가산세와 함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