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 시 야식 제공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식사 제공이나 식대 지급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로 시 야식 제공 여부, 식대 지급액, 지급 조건 등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장 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야간근로자에게 야식을 제공한다'는 등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면, 회사는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야식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야근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계시다면, 야식 제공 여부는 사내 규정을 먼저 확인하시거나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