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일할계산 금액은 해당 자동차의 연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다만,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기분(期分)의 세액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합니다.
일할계산 산출 방법
일반적인 경우: (연세액 × 과세대상기간 일수) ÷ 해당 연도 총일수
사용연수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 (해당 기분 세액 × 과세대상기간 일수) ÷ 해당 기분 총일수
참고사항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해당 기분의 세액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록 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소유권 변동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