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으로 인정받아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위탁제조 공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해야 합니다.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이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무역업)으로 분류되어 제조업 관련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세제 지원을 고려하신다면 위탁 공장의 소재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