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 시 발생하는 추가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서는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납부서를 작성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수정신고서 제출 시 추가 자진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때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실무 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중간예납을 완료했더라도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 세액은 별도로 자진납부해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