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제도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경감하는 것이며, 국가가 경감세액의 100분의 1을 가져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경감받습니다. 이 경감된 세액은 사업자의 이익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용도로 전액 사용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배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비율을 합산하면 100분의 99가 되며, 이는 경감된 세액 전체가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택시 산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경감세액 중 일부를 직접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경감 혜택을 통해 운수종사자와 관련 기금으로 재원이 흘러가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