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은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날인 8월 12일(출고일)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이동을 시작하는 시점(출고 시점)을 인도 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고객사에 도착한 날짜(8월 13일)가 아닌, 공장에서 재화가 출고된 8월 12일을 작성 연월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특례를 활용하여 작성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작성 연월일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공급 시기에 맞춰 정확히 기재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