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직종 부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당장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나 향후 실업급여 수급이나 경력 증명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종 부호는 고용보험 가입 시 고용노동부의 통계 자료 및 고용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수집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직종 부호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종 부호가 잘못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