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은 원칙적으로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결산 시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을 계상하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이를 손금불산입(유보)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평가 전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말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을 인식하더라도, 세법에서는 이를 미실현손익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회계상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기업회계기준 위반이 될 수 있으며, 평가를 하더라도 세무조정을 생략하면 법인세 신고 시 오류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세무조정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