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이라 하더라도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산정 및 구체적인 납부 절차는 사업장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소속 사업장의 인사·급여 담당 부서를 통해 본인의 보수월액과 공제되는 보험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