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공급대가의 0.5%)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나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적격증빙을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라면 해당 거래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