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으로 지급받는 퇴직금 또한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품으로, 그 성격이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지급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배상·보상 성격의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체당금 중 이러한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소득세액은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