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의 급여채권 압류 절차에 관여해야 하는 이유는 법령상 제3채무자인 회사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한 지급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압류채권자에게 직접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구청(압류채권자)이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추심하지 않고 회사에 압류를 통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압류명령을 받은 후 체납액을 한도로 압류된 금액을 구청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태만히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채권은 생계 유지를 위해 총액의 2분의 1 등 법정 압류금지 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회사는 압류금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 효력을 이행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