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과다지급액을 반환받거나 정산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공급가액 변동 사유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매니저로 5년간 근무 중인데 팀장 승진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사원으로 직급을 강등시키는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인데 직원승계를 해야 하나요?
신용카드로 납부한 인터넷 요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