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을 예정이라면, 법인 전환 시 직원을 승계하더라도 해당 세액공제와 관련된 사후관리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사후관리 기간 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할 경우, 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해당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적용받지 않는다면, 직원 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와 관련된 추징이나 사후관리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 전환 과정에서 고용승계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에 따른 별도의 의무 사항이므로, 세무적인 사후관리와는 별개로 근로관계의 연속성 및 고용 유지에 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