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 승진 거부를 이유로 매니저에서 사원으로 직급을 강등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한 징계 또는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인사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시에는 인사발령의 경위, 회사의 규정, 임금 및 직급의 변화 등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