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간 거래에서 권리금을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권리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권리금을 수취한 사업자(공급자)의 입장에서의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회계 처리이며,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계정과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계 담당자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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