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업 운영·관리·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단순히 앱 개편을 위해 지출한 외주용역비는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위탁 연구개발비는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 용역을 세법에서 정한 기관(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기업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앱 개편이 기업의 내부 관리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성격이라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만약 과학기술적 진전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탁 기관의 요건과 활동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사전에 적정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