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이를 납부할 때 부담하는 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와 함께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지방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지방세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는 별개로, 소득세나 법인세 계산 시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