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치료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분류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 등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언어치료 용역은 이러한 면세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 및 심판례에 따르면, 언어치료나 심리발달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치료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상담소 등에서 인생상담과 같은 면세 용역과 언어치료와 같은 과세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와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면세 용역에 대해서는 구분하여 면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