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구체적인 준비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 제출 가능한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인정 신청 시 이러한 준비활동 내용을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하고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반복적인 장소 물색이나 시장 조사만을 행하는 경우, 또는 보험모집인 등을 위한 교육 수강 외에 별도의 준비활동이 없는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