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납부한 인터넷 요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 및 인터넷 이용료 포함) 등 각종 공과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휴대폰 요금에 포함되어 결제되는 스마트폰 기기값의 경우, 통신사나 카드사를 통해 통신비와 기기값을 구분한 월별 내역을 별도로 발급받는다면 기기값에 한해서는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