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구축물은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된 공작물 중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을 의미하며,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서 정액법을 원칙으로 상각합니다.
법인세법에서 구축물은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축물과는 별도로 분류되는 시설물입니다.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자산의 분류와 내용연수 적용은 해당 자산의 구조와 용도를 확인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등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