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지점은 별도의 법인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연결납세 적용법인 및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은 4개월)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지점과 관련된 세무 처리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신고 시에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전자신고를 통해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