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교육업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어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하시는 교육업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혹은 과세 대상인 부수적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