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근거는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입니다.
해당 법령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는 소득의 발생 근거와 지급 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 건별로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놓치기 쉬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