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의 범위는 해당 법인과 경영지배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출자관계 등에 있는 법인을 의미하며, 세법상 특수관계인 여부는 쌍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다른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월요일에 연차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나요?
과대환급 및 납부지연으로 발생한 가산세를 잡손실로 처리해도 되나요? 또한 회계장부상 잡손실과 세금과공과 중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는지에 따른 차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