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메이드 제품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 개시 전이라도 상품 구입이나 시설 자재 준비 등 사업을 시작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핸드메이드 업종은 일반적으로 제조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되며, 구체적인 업종 코드는 사업의 실질 내용(제조 여부, 판매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되나, 사업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종 분류나 세금 관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