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거 친족은 사업주와 생계 및 이익을 같이 하는 특수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법원은 지침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부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