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세금 납부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지불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세금 납부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래가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관련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령명세서에 포함하여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