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가산세는 공급가액이 아닌 과소신고한 납부세액(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따라서 가산세액은 공급가액 자체가 아니라,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 1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과소신고가산세 외에 '과소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의 0.5%'를 추가로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이처럼 영세율 과세표준과 관련된 부분은 공급가액(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일반적인 과소신고분은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10%가 아닌 40%(역외거래 등 특정 사유 시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