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일반분양분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이때 수익사업(일반분양)과 비수익사업(조합원분양)의 손익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
손금 인정 및 구분경리 원칙
구분경리: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공통손금의 안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공통손금)은 원칙적으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다만, 매출액 기준 안분이 불합리한 경우(예: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분양면적(사용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주요 손금 구분 기준
수익사업(일반분양) 개별손금: 일반분양분 취득세, 일반분양분 분양보증수수료, 일반분양분 중도금 이자비용 등 일반분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수익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합니다.
비수익사업(조합원분양) 개별손금: 조합원분양분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불공제 매입세액 등은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합니다.
공통손금: 이주보상금 등 정비사업 전체의 추진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분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의사항
평가시점: 조합원 현물출자 부동산의 평가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거 조합설립인가일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한 경우, 새로운 해석에 따라 재평가 시 법인세 절감 실익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분경리 미이행: 구분경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과세표준이 객관적으로 산출되지 않을 경우, 법인세가 과다 또는 과소하게 납부되어 추후 추징될 위험이 있으므로 정확한 구분기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