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부담금 경감 신청 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담금 경감신청서와 함께 퇴직보험 등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담금 경감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경감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는 그 경감 내역이 통지됩니다.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한 일용직 근로자도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가요?
홈택스에서 법인세 직접신고 시 중간예납기간 수입금액에는 어떤 금액을 적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른 퇴직금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