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므로,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한 일용근로자는 법적으로 사용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즉시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 권리는 30일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부여됩니다. 따라서 30일 미만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법적 제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 의무와 별개로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근무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를 발급해 줄 수는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재량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