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과금에 해당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 있더라도 소득공제 유형을 '카드과세'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르면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와 함께 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포함)는 공과금으로 분류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출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카드과세 유형으로 분류하여 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