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에서 제조 업무를 위한 창고를 건축하기 위해 매입한 레미콘은 해당 창고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건설중인 자산'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창고 건축과 같이 자산을 직접 건설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을 위해 지출한 재료비(레미콘 등), 노무비, 설치비 및 기타 부대비용은 모두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합니다. 이후 창고가 완공되어 실제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해당 금액을 '건물' 또는 '구축물'과 같은 유형자산 계정으로 대체하고, 그때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하게 됩니다.
참고로,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므로 완공 전까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창고의 일부가 먼저 완성되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은 완공된 것으로 보아 건물 계정으로 대체하고 감가상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