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한 경우, 해당 카드의 사용 내역은 등록한 다음 달 15일경 이후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통상 등록 다음 달부터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월별 사용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카드사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시스템에 반영하는 실무적인 처리 기간을 고려하면 매월 15일경 이후에 자료가 생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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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환급 및 납부지연으로 발생한 가산세를 잡손실로 처리해도 되나요? 또한 회계장부상 잡손실과 세금과공과 중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는지에 따른 차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