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퇴직금 산정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퇴직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